단일 약재 600 g을 제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. 예를들어
(A약재 300 g + B약재 300 g + 벌꿀 제환비 10,000 원) 으로
신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?
장명권
장명권고객님, 안녕하세요?
네, 가능합니다. 한가지를 하든 섞어서 하든 600g이 넘으면 됩니다.
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^^=========== 원래글 ============
관리자
이나영
조○○
원유용
구○○
한○○
정효선*
박희
류○○
류흥상
회사명: 삼홍건재약업사홈페이지 / 대표: 홍재훈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-1호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: 204-07-86860(한약재,농산물도소매,통신판매)
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679번길 11 /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안내: 제 2006 서울 동대문 0399호 / 식품소분.판매업신고 제2008-0042088호
TEL : 031- 529-2196/ 031-573-2191 / Fax : 031-529-2195 / Email: hanyakjae@yahoo.co.kr / 개인정보관리책임자: 홍재훈